2010/07/15 19:32 게시판/이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해묵은 논쟁에 대해 영국 연구팀이 닭이 먼저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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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풍
2009/10/21 15:28 게시판/이슈
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091021120115480&clusterid=86074


1980년 전후에 태어나 청소년기에 '신인류'라 불리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았던 'Y세대'가 직장인이 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기성세대와 다른 신세대 직장인의 특징을 확인하고 이들을 '브라보(BRAVO) 세대'라고 명명했다고 21일 밝혔다.


Broad Network
우선 신세대 직장인은 업무 외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며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Reword-sensitive
평가결과 및 보상에 민감한 것

Adaptable
IT의 빠른 변화와 글로벌 경제의 가속화를 겪은 Y세대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Voice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Oriented to myself
마지막으로 회사보다 개인생활을 중시





과연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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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풍
2009/09/30 23:18 게시판/이슈

죄형법정주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가하느냐를 미리 성문의 법률로서 규정해두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

사건에 관한 판결 전문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의 내용으로 미루어 살펴보건데,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먼저 형법 제301조로 원심은 무기형을 선고했겠지,
그리고 만취상태를 원인으로 하는 심신미약상태를 이유로 55조 1항 3호에 의해 형기의 1/2 토막 냈으니,
유기형의 최고양형인 25년의 절반인 12.5년을 때릴 수 밖에 없고,
항소든 상고든  피고인이 한 경우에는 양형을 더 할 수 없었으니,, 게임 끝이지..

형의 양정은 법률에 의거하여 정한것이니, 법을 고쳐야 할 것같지만,
법이라는게 칼날의 양면같아서,
쉽게 고칠수도 없는 거지,


심신미약을 입증한 변호사의 능력이 좋거나, 그 입증을 깨지 못한 검사의 아쉬움이랄까나....



그냥 그냥 세상이 미쳐가는거지....




참고페이지 http://blog.naver.com/jkworld0727/12009183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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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케인 후보는 "오바마 의원과 나 사이에는 견해차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오바마 의원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헤치고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도울 것을 약속한다"면서 지지자들에게 당파적 견해차를 접고 미국을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오바마 당선> 시카고 당선연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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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풍
2008/10/05 14:24 게시판/이슈


正 악성 댓글을 처벌함의 목적에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反 기존 친고죄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법을 집행할 경우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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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은풍
2008/09/05 18:23 게시판/이슈
과연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정부, 여당 등이 바라보는 중산층은......?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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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162447_2769.html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법은? 

● 앵커: 뉴스초점 오늘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을 생각해 봅니다. 중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중독은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고영삼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물론. 어느 정도 수준을 게임중독이라고 얘기하는지...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일반적으로 게임중독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자기 통제력을 잃고 게임이나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든지 정서적 불안에 휩싸이는 경우, 그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앵커: 그러니까 통제력을 잃는 경우 얘기하는군요. 이런 어린이들은 보통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을 하나요? 이런 통계가 있나요?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저희들 내담자인 경우에는 잠재적 위험자와 또 고위험자로 분류하는데 잠재적 위험자의 경우에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고위험자인 경우에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을 하면 일단 잠재적 위험자, 고위험자로 의심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게임에 빠져서 중독 상태에 이른 어린이들 숫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2007년도 실태조사에 따르자면 청소년의 14.4%, 성인들의 6.5%, 그래서 평균 9.1%가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위한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 앵커: 청소년은 7명 가운데 1명, 성인은 15명 가운데 1명 정도 되는군요?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그 중에서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약 2.3%, 성인들의 1.4%의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앵커: 그러면 게임에 중독되는 원인을 알아보죠. 어떻게 해서 게임에 중독이 되는지...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게임에 중독되는 원인은 실제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 원인이 있고 또 환경적 원인이 있고 또 인터넷게임 자체에 원인이 있거든요. 개인적 원인으로 볼 때 선천적으로 자기 통제력이 취약하다든지 또 우울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다른 아이들보다는 소외감.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이 중독으로 빠져들 소지가 많고요. 환경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의 권위주의적 교육방식 또 맞벌이부부가 증가함으로써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상대적으로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넷 자체가 요즘 게임들이 아주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고 또 즉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반응성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느슨하고 무료하고 재미없게 간주될 소지가 많죠. 그러한 3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중독으로 내몬다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사실 인터넷은 굉장히 유익한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만큼 또 독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서 중독에 이르게 될 때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게 있습니까?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집에서라든지 학교에서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인터넷 관련된,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를 과다하게 많이 한다든지 신경질을 낸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부모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일단 게임중독으로 의심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지각, 조퇴, 수업시간에 잠을 많이 잔다든지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기를 싫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일종의 잠재적 위험상태에 빠져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 앵커: 인터넷, 컴퓨터와 친해지고 친구들과 멀어지고...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그렇죠. 이러한 상태에서 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를 소홀하게 생각해서 넘긴다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 앵커: 그러면 게임에 중독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그런 증상과 다른 차원의 문제죠, 부작용은...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신체적으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자들은 그 게임을 하는 데 너무 몰두해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또 밥을 먹고 싶은 욕구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자연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지는 상태가 오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본래 통제력이 취약한 애들이 빠져들기 쉽지만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울증이라든지 자기소외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되죠. 저희들 센터로 내담하는 아이들을 보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이런 것을 굉장히 약하게 가지고...

● 앵커: 악순환이 되겠군요?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그렇죠, 그래서 현실세계에서 뭔가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을 게임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고 또 그럼으로써 현실 속에서 멀어지고 계속 악순환이 오는 거죠.

● 앵커: 알겠습니다. 예를 한번 최근 일본에서 한 청년이 대낮에 게임 비슷한 동작을 하면서 행인들을 흉기로 찌르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컴퓨터게임 중독자로 밝혀졌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군요?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때로 자살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 게임 속에서 있는 행동을 현실세계에서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많죠.

● 앵커: 게임중독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또 게임중독에 빠지게 하는데 거기다가 눈이 나빠진다든지 자세가 불안정해서 척추가 휜다든지 하는 신체적인, 아주 초보적인 그런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그렇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시력저하 현상을 가져오고요. 너무나 화려한 화면을 쳐다보면서 시력저하 현상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거북목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게임에 몰두를 하다 보면 목이 거북목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관절 부분이 약해지는 이른바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그런 증상도 있고 근육경직이라든지 또는 척추측만증이라고 해서 척추 자체가 S자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굽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앵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국내 게임업체에서도 뭔가 사회적 책임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업체 스스로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말이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업계에서 지금 접속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현재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이른바 피로도 시스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임이 ‘와우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과 ‘던전 앤 파이터’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 경험치를 어느 일정 정도 완수를 하면, 획득을 하고 나면 그 경험치를 더 이상 획득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동일한 노력으로 할 때도 경험치 획득률을 감소시킨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 게임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법제를 도입해서 의무적으로 인터넷 게임사업자들이 이른바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3시간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고 4시간 정도를 하면 한 30분마다 계속 버저소리가 울리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 인터넷정책 자체가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상황이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그렇다면 그건 업계 스스로 하는 일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중독된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일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담기구가 있나요?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저희들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2002년도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만들었거든요. 만들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해마다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인터넷 중독자와 비중독자를 가리는 진단측도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K척도라고 해서 그것을 작년도에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이 K척도를 가지고 게임중독 또 인터넷 중독 도를 진단을 했고요. 또 각 지방의 전문상담사를 양성해서 저희들이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내담자들에게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건강한 인터넷 사용국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영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이었습니다. 읽기도 좀 길군요. 감사합니다.

● 고영삼 박사(인터넷중독예방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사회][뉴스와경제]고영삼 센터장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인터넷 중독자 진단 측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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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09:56 게시판/이슈
ㅉㅉㅉ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33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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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6 10:00 게시판/이슈

case 1.

친애하는(?) 이메가 실장은

공무원의 머슴론이 어쩌구 저쩌구...

매우 정확한 개념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머슴 = 하인 ≒ 노비 분명 하인과 노비는 신분적으로 다를것이겠지만,

아무튼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는 분들의 대빵격인 분들이

평균재산이 좀 많구료..


열심히 일한 대가로 정당한 돈이라면 굳이 할 말은 없지만,

어째서 아직도 '강부자'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는건지 ㅋㅋ


자신이 공직자가 될 것이라곤 생각해본적 없기 때문에,
열심히 재산을 많들어뒀는데,
재산을 궁극적으로 키우려니 공직자의 지위가 필요해서
그 자리에들 계신건가. ㅋㅋ

자신의 소유 승용차는 없고, 가족은 아XX, BXX 등을 소유하고,
그럼 자신은 관용차량만 타시는건가 민중의 발을 이용하시는건가. ㅋㅋ

Show를 하면 돈이 보이나?





cas 2.

베르베르의 소설 속에선 상상이 현실로 구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기사를 보았다.

'뇌'의 힘으로 커뮤니티 등등..


상상, 좋은거지..

현실적으로?

너무 비관적 시각일진 모르지만,, 과연 '입시'라는 맹점을 향해 달려들면서

상상할 틈은 주는걸까...



case 3.

삼성 쇄신안.

빛좋은 개살구다?

아는게 죄일까, 모르는게 죄일까.

법망의 헛점을 활용(?)하면 유능한건가, 무능한건가.

현실과 결부했을때 너무 청백의 잣대를 대는것은 아닐까.


물론 그 규모가 이끈 파장의 여파는 쓰나미 저리가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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